“빌라왕 전세사기 남일 아닙니다” 내 보증금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

2024년 부동산 시장에 여러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 였을 것 같아요. “경제적 살인”이라고까지 붙여진 그 이유는, 빌라가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의 주거 보금자리였기 때문일텐데요. 피해금액이 몇 천억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여파로 전세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전세 거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는 정말 위험할까요?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1. 내 집 전세금 지킴이 보험에 가입 해 보자

사람들은 살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 해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에 가입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바로 그것이죠. 전세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 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요 3개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이러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흔히 HUG라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자세하게 살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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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 신청기한
    • 신규 전세 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연 0.115~0.128%)
  • 신청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보증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 시에 필수로 확인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전세 보금자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꼭 체크하시고 전세 계약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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