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서류 확인법: 등기부등본 근저당과 소유주 대조하기

지난 part01에서는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체크

1. 정확한 부동산 소재, 집주인, 채권 관계 확인하기 by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물건의 주소와 호수 확인!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하려는 물건의 주소와 호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부동산 소유자 정보 확인

갑구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확인 가능하니, 이것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비교해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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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 및 압류 사항 확인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 건에 어떠한 채권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무에, 기존에 근저당 및 압류 건들이 있으면 당연히 전세 계약은 등기 순위에 의해 후순위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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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유형 확인하기 by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서는 소재지, 소유자 정보는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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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외형을 가졌지만, 위의 사례처럼 근생이라 하는 근린생활시설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세 대출이 불가 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 용도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매매 또는 전세 금액이 낮은 빌라인 것 같으면, 용도가 다세대주택이 아닌 제2종근리생활시설일 수 있으니 미리 예상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KB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보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설명에 작성 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에 작성된 사항은 계약 및 잔금 전까지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확인 시점, 계약 시점, 잔금 시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시 특약 사항에 관련 내용 추가하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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